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 14411 | ||
성상규 | 2011-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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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결 주문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Ⅱ. 주요 추진경과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발표(’11.3.17)시 추진방향 포함 - ’09.12월부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등에서 논의 ○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을 발표(’11.9.8)하고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보고 (’11.9.30) - 환자가 의료기관을 정해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진찰료 경감 ⇒ 환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환자-의사간 상호동의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 지적 ○ 제18차 건정심에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 상정 (’11.10.26) - 환자불편 및 행정비용 최소화,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계획안 보고 ⇒ 환자 신청절차, 의료기관 질평가 방안 등에 대해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의결하기로 결정 ○ 제5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원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결정 (’11.11.2)
Ⅲ.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신청 방식 :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혜택 부여 ○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감면 ○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참여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내 ○ 환자가 제도 취지를 잘 알수 있도록 공단지사 등에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자격인정시 제공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 * 최초 안내 서비스 : 자격이 부여된 환자에 대해 제도내용 전반(자신이 선택한 의원 이용시 혜택,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전화․우편을 통해 개별안내 <자격부여 및 청구 절차 흐름도> 환 자 2.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금전적 인센티브 (약 350억원 내외 소요) ○ 자격을 부여받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현재 30%→20%로 감면 ○ 정액제 구간 환자는 진찰료가 15백원 수준이므로 추가감면은 없으나,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 부여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 질환에 대한 교육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등 검증되고 질 높은 건강정보를 제공 * 컨텐츠 개발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증진재단에서 개발 -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환자에 대해 우편, 메일, 전화 등 연령별로 접근성 높은 방식으로 제공 ○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환자-의사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 보건소ㆍ1차의료기관 간 환자교육 연계 ○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원하는 환자는 의사 상담을 거쳐 지역 보건소․공단 등 환자교육으로 연계 ○ 지역의사회-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12년 지침에 반영 2.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등도 만성질환에 대한 성과지불 프로그램 운영중 ◇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환자 수에 따라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 현행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기관단위의 정액보상이나, 만성질환관리 의원평가는 의원급의 환자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기관+관리환자 수」기준을 적용
- 지속관리율 지표 :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 <현행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고혈압 평가지표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검사(혈액, 요 일반 검사, 심전도) 실시비율
○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소비자단체,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 (’12.4월) ○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 참여시 가점 인정 ○ 관련 학회에서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 (’12.4월) - 중평위 논의를 통해 가점 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 2.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표준 진료기록부 도입 및 확산 (‘12.6월까지 마련) ○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를 1차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에서 마련 * 우선 환자관리를 위한 표준 진료기록부를 확산하고 정착단계에서 평가․보상 진료예약 알림, 투약 리마인드 서비스 확산 ('12.4월) ○ 의료기관에서 다음 진료일, 투약 일정 등을 안내하는 SMS 서비스 제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시스템 배포 *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
○ 환자-의사 간 지속적인 관계형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 명칭을 최종 확정 필요
○ 제도 시행 이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정착되도록 정책운영평가를 위한 공식 논의체계 마련 - 가입자단체의료계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평가 기구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개선 ○ 단기적 제도 운영 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 개선, 이용행태 및 진료행태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논의 Ⅳ. 향후 추진일정 ○ 환자 및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11.12월~) ○ 제도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12.3월 완료) ○ 청구프로그램 변경배포 등 준비 및 제도시행 (’12.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