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우려감을 나타내 원안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이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위 의원들은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1.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①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②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③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④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2. 환자 안전관리 강화 ①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②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③ 병원감염관리 강화
3.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①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②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③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④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⑤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
4.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①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②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병원 내 의원개설을 허용하는 규정은 우려가 크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에 종속되고 타 의원 폐업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오늘 상정된 법안 중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법이 2개 있다. 바로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안"이라며 "두 법안 모두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의료산업화 조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1차 의료기관 줄도산과 대형병원 주머니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50조 2항의 병원내 의원급 개설조항은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의원들의 종속화화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통합신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단체도 의료계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단체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재진 장관은 "특정 조항에 반대를 하는 것 같다. 시민단체는 의료산업화를 의협은 반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료법은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