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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다른 질병진료에 대한 진찰료청구방법 및 소송참여자 모집안내 관련 14387
성상규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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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1두16025-「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판결 관련하여참가하실 분은 의협에 연락바랍니다.


공문) (대의협 840-8511)
제출처 :변호사 정용진 법률사무소

제출시한 : 2012. 1. 31

양식: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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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수 관련 단체소송 참여에 관한 안내문]

 

회원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1124대법원에서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정용진 변호사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 검토 및 향후 소송수행 방향 등에 대한 사무를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부당환수를 당한 검진기관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이미환수를 당하였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으신 병의원들께서는 별지 [부당환수현황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에 기재된 변호사 정용진 법률사무소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 전화등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등 모두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20%이하로 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 (1) : 2012. 1. 31()

보내실 곳 : (우편번호: 402-041)

인천 남구 학익동 243 평창빌딩 301호 변호사 정용진 법률사무소

전화문의: 032-865-3200~1

팩스: 032-865-3202

e-mail: logjinkr@nat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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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검진시 진찰료되찾기 본격 행보 시작

의협, 부당이득반환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201116025, 2011. 11. 24) 이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법률자문을 거쳐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본 사건의 발단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건강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의사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검진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동 판결을 근거로 의협은 본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의협은 이번 판결문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은 본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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