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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후 진찰료 환수액 반환' 단체소송 들어간다 14354
성상규 2012-01-28

참여자는 의협이나 본회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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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후 진찰료 환수액 반환' 단체소송 들어간다
의협, 참여자 모집…승소한 정용진 변호사 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2012-01-05 08:35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협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미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면서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기사입력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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