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최선의 진료 위해‘의학적 임의비급여’ 반드시 허용해야 | 14353 | ||
성상규 | 2012-03-05 | ||
- 임의비급여 관련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어제(2012. 2. 16)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대법원의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기자회견 주최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현재 성모병원 사건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점은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사안이다. 그러나 환자단체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안을 부각시켜 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환자단체가 임의비급여 폐해에 대한 예시로 제시하는 약제들의 경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문가 진술을 통해 밝혀졌듯이,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로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일로타그주’의 경우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금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제다. 그리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모병원 사건’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에 대해 사후승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약제에 한하여 부분적이나마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공개변론에서 언급됐듯이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조건부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환자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따른 보장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의비급여 허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환자 알권리 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환자단체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갖고 오히려 의료인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상담 및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한정된 요양급여기준에 맞춤진료를 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성모병원 사건으로 인하여 불거진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만이 남았다. 전문가 진술을 포함한 공개변론을 통해 요양급여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과 동시에, 제18대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환자 동의에 한하여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12.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