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4352 | ||
성상규 | 2012-03-14 | ||
“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법률에서 해석이 모호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11.8.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합리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못하는 것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2011.11.25.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②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③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④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묵살된다면 의료분쟁제도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여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불참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으며, 아울러 2012. 2. 4.에는 산하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를 모시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추천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참여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에의 의료계 참여 여부와 우리협회와 산하 전문학회 등에 행한 보건복지부의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및 인선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정단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보건복지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이 결과를 토대로 2012. 2. 8.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학회 등 우리협회 모든 산하단체,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에 알린바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결정 이후에도 2012. 2. 26.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가, 2012. 2. 29.에는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가, 2012. 3. 7.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및 산하 20개 각과별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총회 수임사항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협회와 의학회, 각 전문학회 그리고 병원협회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단호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내부분열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디 흩어지지 마시고,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다음과 같은 방침에 협조하시어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신 회원님께서는 주변에 계신 많은 회원님께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선생님 개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에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2012.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