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의원이용시 경감 안 & 검진시 일반 진찰료 산정 안 | 14410 | ||
성상규 | 2012-03-14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3.6~3.12)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ㅇ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 이는 2011. 12.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ㅇ 참고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 본 고시는 대상질병 및 대상환자 이용방법,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ㅇ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ㅇ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 -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 * 별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별첨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나. 산정방법 : 상기 '가'항에 따른 대상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재진 진찰료(AA250)로 산정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1)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일반건강검진은 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로 기재 나. 상기 '가'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 의거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다.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