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첨부파일 참고 | 14366 | ||
성상규 | 2012-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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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문 총무국 총무국장 유승현 [200] 정보운영팀장 신현기[230] 팀원 최윤정 [231]/E-mail: yunjung@kma.org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30일)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계도기간(2012년 3월 29일까지)으로 지정하여 단속보다는 홍보 및 교육위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소상공인․중소사업자(의료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별첨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상시 근무인원 5인 이하)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의료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 라이센스 1년,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 개인정보 보유량, 정보의 중요도,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3. 15(목) 09:00 ~ 3. 21(수) 18:00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 전화 : 02-405-5432, 4841, 5683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별첨 : 1.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서(소상공인용) 1부. 2.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서(중소사업자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