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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첨부파일 참고 14366
성상규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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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문


서울시 용산구 이촌
1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2-1296

총무국 총무국장 유승현 [200] 정보운영팀장 신현기[230] 팀원 최윤정 [231]/E-mail: yunjung@kma.org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의료기관 포함)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의 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계도기간(2012329일까지)으로 지정하여 단속보다는 홍보 및 교육위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소상공인중소사업자(의료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별첨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원 대상

소상공인(상시 근무인원 5인 이하)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의료기관 포함

지원 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라이센스 1,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선정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개인정보 보유량, 정보의 중요도,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2. 3. 15() 09:00 ~ 3. 21() 18:00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문의

전화 : 02-405-5432, 4841, 5683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별첨 : 1.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서(소상공인용) 1.

2.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서(중소사업자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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