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흡입제 특정내역 기재 공지(내과의사회)
삭감 문제로 청구시 특정내역으로 해당사항 기재해야 원칙입니다.
스피리바, 세레타이드, 심비코트는 심사평가원의 4월 1일 전산심사 안내만 나왔을 뿐 엑셀론이나 아리셉트와 같은 치매예방약의 “특정내역 기재 방법을 명시한 청구 명세서 작성 요령 고시”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안 나온 상태이므로 고시가 나오기 전까진 당분간은 현행대로 챠트 중간 명세서 기재메모란이나 보험전환시 메모란에 스피리바는 “FEV1 80% 이하”세레타이드나 심비코트는 천식엔 “중증 지속성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엔 `FEV1 50% 이하`란 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과 똑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월중으로 심평원과 모든 논챠트 프로그램 업체 대표간 간담회 예정이랍니다.
최소한 1~2달은 시간을 벌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엑셀론이나 아리셉트와 같이 특정내역 기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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