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일부 회원들께서 혼란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인센티브 코드 상병은 I10(고혈압)과 E11(당뇨)입니다.
I10과 E11코드가 주상병으로 입력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평가 대상 코드는 110부터 I11(고혈압성 심장질환), I12(고혈압성 신장질환), I13(고혈압성 심장·신장질환) 그리고 E10(인슐린의존성 당뇨), EI1(인슐린비의존성 당뇨), E12(영양실조 당뇨), E13(기타병 당뇨), E14(상세불명의 당뇨)입니다.
65세 이상 환자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인 정률 구간만 해당됩니다.
횟수에 관계가 없으며 만성질환관리료와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초재진 관계없이 환자가 만성질환관리를 요청한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환자가 초진일지라도 만성질환관리코드를 쓰기 시작하는 날은 이미 재진이므로)
재진 코드 AA254000을 만성질환관리진찰코드 AA250000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환자 진찰료 본인부담금의 10% 즉 920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챠트 특이증상란에 “본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기를 원하심”과 같은 문구를 입력해 놓으셔야 합니다.
논챠트프로그램의 경우 위 문구를 약속 코드로 설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의사랑의 경우
진료실 화면 중앙 하부 내원일에 마우스를 대고 우측 버튼 클릭-자세히 보기-환자정보-환자정보 자세히 보기-편집-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작일 설정-저장
또는 접수실 화면 보험정보-추가정보-자세히 보기-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작일 설정-저장을 해 놓으시면 두 번째부터는 입력을 더 안 해도 컴퓨터가 금액 자동 계산 및 처방전 출력을 해 줄 겁니다.
의사랑 이외의 닥터비트, 병컴, 전능 등의 프로그램도 이미 다 자동 설정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소속 프로그램 업체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4.6.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강창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