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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관련 방법 14525
성상규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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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아래 내용입니다.

아래는 공문을 text로 편집한 것입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해 놨으며, 의사랑 경우 진료실 처방 창에 건강검진 실시  당일진찰료 (보통 대부분은 AA254003)넣고 저장하려 하면 특정사유  체크 하는 팝업창이 뜨므로 조금 더 간편히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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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 당일진찰료 산정사유 특정 내역 기재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2-39호(2012.3.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시행일 : 2012. 4. 1. 진료분부터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39호(2012.3.27.)


 주요 개정내용

JT018

건강검진 실시 당일진찰료 산정사유
형식: X(1)/X(1)/X(1)/X(1)/X(1)/X(1)/X(200)/X(1)/X(200)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8(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란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가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


구분 : 코드

A:원외처방전 발급 
B: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C: 이학요법 
D:처치 및 수술 
E: 검사 
F:「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G: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작성예시
  ? 의원외래에서 영유아 검진 당일 화농성중이염 및 감기 등으로 진찰, 원외처방전발급, 이학요법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AA254602(만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

 MM300(적외선치료[1일당])
 G2101300(흉부[직접]1매)
 GB041(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이용 1매)
642000210(리나치올시럽)
6447000950(아모라닉듀오시럽)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2
0001
JT018
A//C/////G/방사선단순영상진단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 예;A//C/////G/방사선단순영상진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2-39호(2012.3.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시행일 : 2012. 4.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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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사랑 경우이며 해당 사 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관련 제품 변경 사항

 

1.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기준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하며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T018(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사유는 중복선택이 가능 합니다.  

2.    사유코드(복수 선택이 가능 [F, G]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A : 원외처방전 발급
B : 원내직접조제 (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C : 이학요법

D : 처치 및 수술
E : 검사
F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G : A부터 F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3.    외래접수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위한 접수 방법
[접수정보 내역]에서 검진 유형을 선택 후 접수 합니다.  
 1.
일반검진, 2. 영유아검진, 3. 생애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4. 암검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를 합니다.  

``

 

4.    진료실: 진료내역 저장 시 진찰료 산정사유 입력(JT018)

1)     검진으로 접수 된 환자를 진료실에서 선택합니다.

2)     진료내역 중 진찰료를 산정해야 하는 내역(원외처방, 검사, 이학요법 등..)이 있는 경우 진료내역 저장 시 사유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3)     진료내역에 해당되는 모든 사유를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후 처방내역을 저장합니다.

 ``




[자주 들어오는 질문]

Q1. 진료실에서 이미 작성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수정 방법은?

A1. 진료실 메뉴에서 [작성] - [특정 내역 기재]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선택, [특정내역기재]창에서 내용 수정 후 처방내역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Q2. 외래 접수실에서 검진유형이 잘 못 접수 된 경우(일반검진을 암검진으로 변경하는 방법)?

A2.
★ 검진당일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① 진료실 처방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② 팝업 메뉴에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로 이동
   
③ 수정하고자 하는 검진 유형 선택 ([일반검진]  [암검진]으로 변경)

``


Q3.
일반 진료에서 검진당일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검진 당일 진찰료산정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A3.
① 진료실 처방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② 팝업 메뉴에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로 이동
       
③ 산정하려고 하는 검진유형 선택

Q4. 일반 검진당일 진찰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암검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A4. 
① 기존 암 검진 당일 진찰료를 삭제합니다.
        
② 진료실 처방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③ 팝업 메뉴에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로 이동
        
④ 산정하려고 하는 검진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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