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시 추가 검사 공단에서 실사 대장내시경 등 환수 주의 | 14414 | ||
성상규 | 2012-04-05 | ||
검진시 추가 검사 공단에서 실사, 대장내시경 등 환수 주의 2012.03.31 06:10 입력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따른 환수 피해가 적지않다고 판단, 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공단 산하 경인지역본부에서 ‘건강검진 항목을 이용한 부당청구 확인 계획’을 기획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 경인 지역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무작정 들이닥쳐 진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급여기준 해석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의견 충돌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에 현지확인 업무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는 의료기관 협조를 전제로 하며 진료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공단 지사에서 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의협은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이다. 향후 현지확인 시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기관 대표의 동의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내과,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의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는 유권해석 질의를 보냈다. 의협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환자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른 위반여부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의협은 “법률 자문 및 유권해석 회신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건보공단 현지확인에 따른 환수 피해 회원 등을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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