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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시 추가 검사 공단에서 실사 대장내시경 등 환수 주의 14414
성상규 2012-04-05



검진시 추가 검사 공단에서 실사, 대장내시경 등 환수 주의

개원내과의사회에서도 논의한 사항이나 아직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 ,경기도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와 검진시 같이 대장내시경 등 추가로 하여 보험 청구한 것을 조사 대량 환수하여 시끄러우니 주의바랍니다.
월권 소지도 있으나 환자에게 전화하여 단순 검사했는지 조사한다고 하기도 하며, 또 인천서는 해당 증상 있는 것 까지도 자인서 쓰라고 하며 다 환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주의바랍니다.
공단에 공문 등 항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 요령

무증상 시는->'검진목적' 비급여로 처리
 -단순 검사시는 급여 청구시 문제 될 소지가 있음.
가급적 검진과 분리 다른 날 검사하기
해당 증상 있을 시는 증상 소견 자세히 철저히 기록하여 근거로 삼을 것
공단 조사시 자인서 도장 바로 찍지 말고  의협 실사 지원팀에 연락 조력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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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의협 `공단 초법적 현지조사 따른 환수 피해 철저 대응`
의협, 업무 개선 요청…복지부에도 유권해석 질의

2012.03.31 06:10 입력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현지확인 조사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의료기관들의 성토가 빗발치면서 대책 마련에 의료계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따른 환수 피해가 적지않다고 판단, 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공단 산하 경인지역본부에서 ‘건강검진 항목을 이용한 부당청구 확인 계획’을 기획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 경인 지역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무작정 들이닥쳐 진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급여기준 해석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의견 충돌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에 현지확인 업무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는 의료기관 협조를 전제로 하며 진료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공단 지사에서 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의협은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이다.

 향후 현지확인 시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기관 대표의 동의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내과,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의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는 유권해석 질의를 보냈다. 의협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환자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른 위반여부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의협은 “법률 자문 및 유권해석 회신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건보공단 현지확인에 따른 환수 피해 회원 등을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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