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소득금액 7억5천이상기관 | 14347 | ||
유진목 | 2012-04-13 | ||
(0 KB) | |||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법률이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과세기간에 대 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연간소득이 7억 5천만원이상인 사 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 련 주요 참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7얼 5천만원이상인 기관은 꼭 확인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