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골다공증 치료 약제 기준 강화되었으나 고시의 제대로 된 명확한 설명이제대로 없고 홍보 부족 등으로 삭감 피해가 우려됩니다.
민원 많아지면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부 추가 사항은 2011.10.1.이후에는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고가 골다공증약들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1년 뒤 추적검사 후에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등으로 T-score가 기준보다 심히 낮더라도 모든 병의원 치료 경력 합쳐서 평생 1년만 보험급여 되고 이후는 본인전액부담이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심평원도 늦게서야 통보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4.20. 오늘 전화해서 심평원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다시 공지를 하도록 요청은 하였습니다.
즉 주요사항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약제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시 명세서 작성 방법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검사결과/장비명주1/검사기관주2로 기재
주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함. 주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함.
-해설:명세서 기재 메모에 적어도 됨 *******************************************************************
대 한 의 사 협 회 공문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5257호 시행일자 2011. 9. 28.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참 조
제 목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및 10월 변경 약제 급여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05(2011.9.27) 나. 대의협 제840-2801호 / 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다. 대의협 제840-4968호 / 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2. 위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골다공증치료제, 내용액제 및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10월 1일부로 변경됨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약제 급여기준의 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바, 첨부와 같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는 약제 급여기준 및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급여기준 개정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질의․응답 2. 별지(변경:4항목, 삭제:4항목, 신설:2항목).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붙임. 1) **********************************************************************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 & A)
Q1
2011.10.1.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여 중이던 환자들의 투여기간 적용방법
A1
○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2011.10.1.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1년(6개월)간 인정
예시1) DXA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2) QCT장비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수치가 80mg/㎤ 이하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3)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 동안 급여 인정함.
Q2
골다공증치료제 복용 중 T-score>-2.5로 상승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A2
○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2011.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Q3
QCT로 측정시 적용 가능한 단위
A3
○ 단위는 mg/㎤, mg/cc, mg/ml 모두 사용 가능함.
○ QCT 기기 상에 나오는 T-score, Z-score는 mg/㎤ 단위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T-score, Z-score를 적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함.
Q4
QCT 결과에 따른 투여기준을 110mg/㎤에서 80mg/㎤으로 변경한 사유
A4
○ DXA로 측정시 T-score -2.5가 QCT 80mg/㎤에 해당한다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의견과 ISCD(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경함.
Q5
2011.10.1. 이전 QCT 80 ~ 110mg/㎤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
A5
○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 사례별로 6개월 이상 급여 인정되고 있던 경우라도 QCT 수치가 80m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2011.10.1. 부터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QCT 100mg/㎤로 2011.8.1.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2.1.31.까지만 급여 인정함.
Q6
DXA 측정시 Central bone의 범위
A6
○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 Ward's triangle 측정시, T-score≤-3.0이더라도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DXA를 이용하여 wrist, ankle 등 peripheral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1)항에 포함되지 않고, 3)항에 준하여 급여 인정함.
Q7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로 치료제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7
○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라도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라면 인정함.
Q8
골밀도검사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A8
○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Q9
개별고시가 삭제된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A9
○ 개별 고시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흡수됨.
Q10
칼슘 및 estrogen 제제의 검사결과지 첨부여부
A10
○ 기존대로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Q11
캘코트정 급여기준에서 T-score 해석 방법
A11
○ 고시 상의 ‘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는 T-score가 기준치보다 2.5 이하 감소된 것으로서, T-score -2.5와 동일한 의미임.
Q12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시 명세서 작성 방법
A12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검사결과/장비명주1/검사기관주2로 기재
주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함. 주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함.
(붙임.2) 〔별지〕 <변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삭 제> --중략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 경구제 (품명:맥스마빌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포사맥스 플러스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ise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aloxifene HCl 경구제 (품명:에비스타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후략
*위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원본 파일은 여기나 아래 보험게시판 참조
http://www.physician.or.kr/kpaHome/community/index.asp?Action=View&Gubun=insu&Idx=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