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미신고자 진료 금지 | 14389 | |||||
유진목 | 2012-04-24 | |||||
다음주부터 의사 보수교육 신고 의무화 법령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연간 8시 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 기관,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수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업무는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 장에게 위탁했다. 신고 기간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는 내년 4월 28일까지 1년 이 내에 신고하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 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