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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성분명 반대·일반약 슈퍼판매 등 14354
이정돈 2007-11-28
선택분업·성분명 반대·일반약 슈퍼판매 등
의협, 대선 정책 제안…11개 사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대선 후보자 캠프에 보낸 "의료분야 정책 제안서"가 입수됐다. 17페이지에 달하는 이 제안서는 선택분업 등 11개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사안은 ▲의약분업제도의 전환(선택분업실시) ▲필수의료행위 위주로 건강보험 재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허용 ▲성분명처방 법제화 반대 ▲의료분쟁조정법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의료급여정책의 개선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노인건강 및 복지강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추진 ▲의약품 안정성 강화 등이다.

의협은 ▲"의약분업제도의 전환"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국민 혜택은 미미하고 약국의 임의처방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만 크다는 이유를 들면서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행위 위주로 건강보험 재편"에 대해서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체제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율단체계약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료서비스를 양산하자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1차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은 외래중심으로 3차는 입원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의원급에서만 인정해주는 급여행위를 따로 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허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가정상비약을 구매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OTC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국민의 자기 선택권 범주로 예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법제화 반대"에 있어서는 국민건강권 침해 및 치료유효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선택분업제도로 전환과 원외처방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의약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과 가격관리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의료분쟁조정법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사고 입증전환반대, 형사처벌특례, 무과실의료사고보상, 의료분쟁의 명확한 규명과 의료분쟁 재원 공동 출연 등 5가지에 대한 종전 견해를 재확인했다.

▲"의료급여정책의 개선"에 관해서는 의료급여제도 대상과 질병기준이 모호해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의료급여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 대비 7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유인책(수가체계 및 지불방법의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부분은 장애인의 의료급여취득 기준 완화(당연취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적용 대상에 장애인 포함시키는 한편 재활 서비스 및 장애관련 사전 검진에 대한 급여의 확대하고 장애인 진료가산점 제도 도입을 피력했다.

▲"노인건강 및 복지강화"책으로는 노인의료 서비스 아이템과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노인요양을 보건·질병·요양과 연계된 통합의료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 개발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육성기금’을 마련해 시설장비 공동이용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신용보증사업, 전문역량을 가진 기관 지원 등의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품 안정성 강화"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라고 했다. 또한 의약품의 인허가 단계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하도록 제도화하고,신약 및 제네릭 약제의 임상시험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700여개의 난립된 제약회사의 M&A를 추진할 것과 대학병원을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을 지원해 신약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정책 제안서를 이미 유력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상태며 각 캠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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