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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물 비치 마세요 14381
유진목 2012-07-18

식약청·지역보건소, 25일까지 비아그라 제네릭 실태 점검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2012-07-17 12:30:48 | 블로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점검을 진

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50여개의 제약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 예고됐다.
 
전국 16개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점검 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POP

및 포스터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가격표와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이다.

 ▲ 병·의원 내 발기부전치료제 상담 안내문과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식약청은 모니터링 이

후 발기부전치료제 광고의 불법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되며,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

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광고물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

진다.
 
특히 모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

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고물 형태로 발기부전치료제 상담을 알리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특정 제품 처방을 유

도하는식의 광고물은 제거해야 한다.

 ▲ 모 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제약사가 언급된 포스터는 이번 약사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놓였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

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예외 등) 취약 지역의 약국을 위주로 보건소 약사 감시원이 동원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수관 2013-01-25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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