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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급여기준 고시 14386
성상규 2012-07-20

항혈전제 급여기준 고시

[1] 항혈전제 (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유형 고시  
 
상태 (근거:고시_제2012-75호 / 시행일:2012-07-01)  
 
고시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각 약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resistance) 또는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나”에 의한 요법뿐만 아니라 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
- 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3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요법(2제요법)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예정된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Limaprost alfadex,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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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유형 고시  
 
상태 (근거:고시 제2010-39호 / 시행일:2010-02-26)  
 
고시문 제품
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고시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각 약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resistance) 또는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나”에 의한 요법뿐만 아니라 Aspirin+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

- Aspirin+Clopidogrel+Cilostazol 3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Limaprost alfadex,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ginkgo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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