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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 주장...1인 시위 14360
성상규 2012-07-29
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 주장...1인 시위

의협 한방대책특위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유권해석 필요` 지적


기사입력시간 2012.07.24  09:03:18

의협신문 고수진 기자 | sj9270@doctorsnews.co.kr  

 

의료계와 한방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계가 행동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선종욱 천연물신약 TF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위)'가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특별위는 23일 선종욱 위원장(전라남도한의사회장)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은 말 그대로 자연의 식물·광물 등 천연물에서 약효 성분을 취해 만든 약물로서 소위 음양오행 같은 한방이론에 따라 지었다는 한약과는 완전히 다른 약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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