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개정안 발의
면허관리도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6일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2.08.07 10:56:33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 choisw@doctorsnews.co.kr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취득과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에서 관리하면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수급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는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면허취득 관련 사안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갈 경우, 간호조무사의 면허관리 업무 등이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만든 처음 의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과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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