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사건 여파...병의원 마약류관리 '비상'
의협, 마약류 처방·관리 각별한 주의 당부
기사입력시간 2012.08.16 11:09:31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향정신성의약품 투여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 유기 사건의 여파로 일선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도난 사건, 미다졸람 투약 후 사망 사건 등에 따라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처방 및 관리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료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또는 처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성명·나이·성별·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등에 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장부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해야 하며, 반드시 잠금장치가 달려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만약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로포폴과 함께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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