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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록 | 2012-09-07 | ||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한 별도 법안 제정 추진
안홍준 의원 ‘만성질환관리법’ 발의…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가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하는 별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질환관리법안’(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위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계획 수립·평가, 만성질환 연구 심의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관리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심근경색증·뇌졸증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이다. 특히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및 국제교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만성질환 전문 연구기관 중 1곳을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로 지정해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사업 등을 맡으며 지역별 만성질환통계 산출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개 기관을 지역만성질환등록본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센터와 만성질환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위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암을 제외하고는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며 “만성질환의 감시 및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