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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태풍 공격, 이번에는 기재부 14384
신창록 2012-09-17

정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화 박차

기재부 `신성장동력 성과평가보고` 통해 의지 밝혀

작성시간 : 2012-09-06 17:14:43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는 등 주춤했던 의료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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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고부가서비스 분야 5개 신성장동력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융합관광 등을 선정한 데 따른 결과보고다.

기재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이 무산돼 관련 산업이 태동조차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을 올해 말까지 집중 추진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정비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최소비율을 10%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해당기관 소속의사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된다.

기재부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오는 11월경 국회에 제출한다.

이밖에도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한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의료기관 200개의 해외진출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는 2009년 6만명에서 2011년 12만2,000명으로, 진료수익은 547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진구 기자 / okgo@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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