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 기준에 대한 규정 | 14430 | ||
신창록 | 2012-09-22 | ||
골밀도 검사 횟수 관련 심사평가원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1)전신 DXA 골밀도 검사후 T-SCORE -2.5 이하시 10월부터 악토넬은 평생 1년간만 보험되나요?
2)현재 2년째 보험으로 악토넬 처방하는 환자도 10월부터는 100/100으로 처방해야하나요?
3)전신 DXA 골밀도 검사는 T SCORE -1.0 이하이면 매년 검사 가능 하나요?
<답변> o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1),2)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중 칼시토닌 등 약제의 급여기간은 평생개념으로 1년 복용 이후에는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o 3)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시 제2007-92호(2007. 11. 1)에 의거 골밀도검사의 산정횟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산정횟수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