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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적정성평가 기준 개선 14399
신창록 2012-10-01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 '4성분군 이상' 결국 제외

심평원 중평위서 결정…약제 적정성평가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제외도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 중 '4성분군 이상 처방' 기준이 삭제된다.

또 약제 적정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기관은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변경안을 정리, 다음달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중평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 상병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혈압강하제 4성분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혈압강하제 중 이뇨제 병용투여율을 3성분군 이상 사용한 경우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이달 초 열린 고혈압 평가지표 자문회의에서도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 '4성분군 이상 처방'을 모니터링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문회의 당시 의료계는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 평가지표가 마치 4성분군 이상 투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분군을 줄이면)용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부작용 위험도 커지는 만큼 평가지표보다는 모니터링 수준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중평위는 적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에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약제 적정성평가 항목이 최하위인 5등급 기관과 비용지표로 활용되는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2부 한 관계자는 `이번 중평위에서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이 주로 논의됐다`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달 복지부에 보고한 다음 최종 결제를 받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지표 변경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만성질환 인센티브 지급제외는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 '의료계' 요구 수용되나

김지환 기자 / kjh1010@docdocdoc.co.kr 

윤용광 발작이 좀 잦지요? 2012-10-08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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