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액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2012.10.13
[붙임] 움카민시럽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기허가 사항
변경 사항
효능효과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
급성 기관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