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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재정 정책: 절감,삭감 추진 신설 등: 14356
성상규 2007-11-30

내년  건강보험재정 정책: 절감,삭감 추진 신설

우울한 얘기입니다만..

특히 약가 억제정책으로 각종 규제가 또 신설되려고 합니다.

보험재정에서 매년 약가 액수 증가율이 10%대 이상이므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보장성 강화란 명목하에 식대 급여화, 신약 고가약 비급여 약의 급여전환 등의 무리한 정책이 기여해서 그러하고 실제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와는 상관없는 증가인 것이 문제입니다.
즉 고가 신약(항암제 등) 재료대 등과  비급여->급여로 편입하여 재정을 감안 안한 "퍼주기식" 운영과  재정지출이 늘어나서 까먹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병원의원의 수익이 오히려 삭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큰병원은 암 만성질환 등이 늘어나서 각종 고가 장비 검사, 수술,  치료 등이 집중되어 그나마 나으나,  의원은 경증질환 재정억제책 등 배분되는 재정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경영에 여려움이 예상되며 현재도 개업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일부과들은 오히려 의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향후 추진 정책]

정리하면

*진통제 외용제 겔,니조랄액(비듬 용)  등 전액본인 부담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환자도  약 처방  일수 7일중복이면 삭감
*같은 병원내 동일 약 처방 삭감 등
*저가 약처방 절감액 의사에 인센티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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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처방약 줄이면 인센티브 받는다

                    정부, 약제비 절감책 발표…의료기관에 "당근과 채찍"
 
처방약 품목수를 줄이는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지나치게 다품목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된다.  
의료쇼핑을 하며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약제비 차액 인센티브 제공=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약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심평원에 설치되는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vs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며,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경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1회 처방시 7일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 심사를 조정하되 장기출장, 여행, 예약일자 변경 등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별 처방일수를 누적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180일 기준 과다 중복 투약분은 심사조정하기로 했다.  

◇처방건당 품목수 공개= 내년부터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고 공개대상 질병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발생 빈도가 높고 위중도나 합병증 등의 영향이 적은 급성상기도 감염 등 5개 상병의 품목수를 우선 공개하고 있다.  

◇고가약 처방 및 다품목 처방기관 심사 강화= 2003년부터 고가약 처방 비중을 평가해 해당 요양기관에 피드백하는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약 처방 정도와 유사효능의 대체약이 있는 단독 등재신약 처방 정도를 모니터링해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처방건강 14품목 이상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가 추진된다.  

◇다수 요양기관 방문 중복처방 환자의 약제비 환수= 환자가 여려 요양기관을 방문하면서 특성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하여 처방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180일을 초과해 200일 이상 중복 투약한 경우 약제비 환수 대상이다.  

특히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  

◇파스, 은행잎제제, 연고 등 비급여 전환=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제한된다.

 파스, 은행잎제제, 연고 등이 대상이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가 파스류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비급여로 대상이다.  

지난해 전체 약제비 청구금액 중 파스·처방금액은 642억원, 이 가운데 해열진통소염제와 파스류가 동시 처방된 경우는 총 처방의 52%(318억원), 파스나 겔제만 단독 처방된 경우는 29.5%(189억)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1-28 /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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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2688호  시행일자  2007.   11.  30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 대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첨부와 같이 요청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검토의견을‘07.12.14(금)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신설(3항목)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첨    부 : 의견조회(신설)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주 :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한다 )


ketoconazole 외용액 (품명 : 니조랄액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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