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재정 정책: 절감,삭감 추진 신설 등: | 14356 | ||
성상규 | 2007-11-30 | ||
내년 건강보험재정 정책: 절감,삭감 추진 신설 정부, 약제비 절감책 발표…의료기관에 "당근과 채찍"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심평원에 설치되는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vs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며,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경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1회 처방시 7일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 심사를 조정하되 장기출장, 여행, 예약일자 변경 등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별 처방일수를 누적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180일 기준 과다 중복 투약분은 심사조정하기로 했다. ◇처방건당 품목수 공개= 내년부터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고 공개대상 질병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발생 빈도가 높고 위중도나 합병증 등의 영향이 적은 급성상기도 감염 등 5개 상병의 품목수를 우선 공개하고 있다. ◇고가약 처방 및 다품목 처방기관 심사 강화= 2003년부터 고가약 처방 비중을 평가해 해당 요양기관에 피드백하는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약 처방 정도와 유사효능의 대체약이 있는 단독 등재신약 처방 정도를 모니터링해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처방건강 14품목 이상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가 추진된다. ◇다수 요양기관 방문 중복처방 환자의 약제비 환수= 환자가 여려 요양기관을 방문하면서 특성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하여 처방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180일을 초과해 200일 이상 중복 투약한 경우 약제비 환수 대상이다. 특히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 ◇파스, 은행잎제제, 연고 등 비급여 전환=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제한된다. 파스, 은행잎제제, 연고 등이 대상이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가 파스류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비급여로 대상이다. 지난해 전체 약제비 청구금액 중 파스·처방금액은 642억원, 이 가운데 해열진통소염제와 파스류가 동시 처방된 경우는 총 처방의 52%(318억원), 파스나 겔제만 단독 처방된 경우는 29.5%(189억)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 대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첨 부 : 의견조회(신설) 1부. (※첨부자료 E-mail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주 :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한다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