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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신고관련 안내 _ 독감접종 14372
유진목 2012-10-31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내

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예방

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

관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소재S

의원은 영등포구 한 대형교회에서 덤핑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지역의사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23 또다시 경기도 군포의 주공APT단지에서 덤핑예

방접종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자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

습니다.

 또한, 지난 2012.10.19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모병원이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새마

을금고회의실에서 인근 주민을 상대로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근지역 의

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되어 우리 협회는 이를 즉각 강남구 보건소로 신고를 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 현지확인 결과 불법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

여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회원님들께서 이와 유사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시에는 관할 보건

소로 즉각 신고하여 동 불법의료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의무민원팀【Tel: 794-2474, 교)320-324】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이

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즉시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수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접종은 불법아닌가요? 2012-10-31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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