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제정 관련 질의응답(Q & A)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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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혈압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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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3.1.1일 이후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3.1.1일 이전 고혈압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기존요법을 지속 시 급여 인정하되, 4성분이상 처방 또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조합을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함.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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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대상 환자 : 아래의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고혈압환자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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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
심혈관계
질환 |
협심증 |
I20.x |
심근경색(후) |
I21.x, I22.x, I23.x, I25.2 |
좌심실비대 |
I51.7 |
심부전증 |
I11.0, I13.0, I13.2, I42.x, I43.x, I50.x |
허혈성 심질환
(기타급성 및 만성) |
I24.x, I25.x |
뇌혈관질환 |
I60.x, I61.x, I62.x, I63.x, I64.x, I65.x, I66.x, I67.x, I69.x |
만성신질환
(단백뇨 포함) |
I12.x, I13.1, N03.2-N03.7, N05.2-N05.7, N06.x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
당뇨병 |
E10x, E11x, E12x, E13x, E14x |
말초혈관질환 |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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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약제를 12개의 세부 약리기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전에 해당하는 성분군을 동일 성분군으로 분류함.
①
② Diuretics
③
④ |
thiazide 계 |
loop |
K+ sparing |
other |
⑤ |
β-blo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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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alcium channel blocker
⑦ |
dihydropyridines |
nondihydropyridines |
⑧ |
ACE inhib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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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⑩ |
Centrally acting a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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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α-blo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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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vasodil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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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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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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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습관 개선은 체중감량, 저염식이(low salt diet), 운동, 금연, 절주 등 고혈압 약물치료에 보조적인 비약물요법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고혈압환자에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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