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시 AIDS 검사항목에 관한 주의 안내 | 14424 | ||
유진목 | 2012-12-29 | ||
==일부 의료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수 없는 HIV/AIDS'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업체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 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사항 - 일반사업장의 직장인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포함)은 HIV/AIDS ※ 참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 단규칙 제3조, 제5조 다. 요청사항 -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시에도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 -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