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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AIDS 검사항목에 관한 주의 안내 14424
유진목 2012-12-29
==일부 의료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수 없는

HIV/AIDS'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업체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시

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사항

- 일반사업장의 직장인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포함)은 HIV/AIDS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

단규칙 제3조, 제5조

다. 요청사항

-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시에도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

지 않
으며 사업주 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불가능함

-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결과는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

결과
를 통보할 수 없으며, 감염 판정시에는 면접통보 등을 통해 결과가 비

밀로 유지되어야 함

방수관 감사합니다 2013-03-2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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