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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염치료제 고시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4519
도창호 2013-01-03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일 고시 문구를 보면

라미부딘,엔테카비어,텔미부딘,클레부딘 에 내성을 보인 경우

아데포비어를 병용 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질문 1.

엔테카비어+헵세라(일반)이던 것을 헵세라 보험으로 해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록해줘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요?

 

질문2.

고시 문구를 보면

아데포비어 첨가만 보험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라크루드+테노포비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태빈 질문1 ; 내성변이종의 출현 환자의 심평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견들 중에 해당되는 내용을 투여소견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질문 2 : 항바이러스제의 약제별 고시를 살펴보면, Adefovir내성시에는 Tenofovir+Lamivudine 또는 Tenofovir+ Entecavir 1mg 또는 Entecavir+ Adefovir 등이 모두 급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데포비어내성환자의 경우 대한 간학회 권고사항에서 Adefovir + Tenofovir은 권고되고 있지않고 심평원고시에서도 이 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라미부딘내성, 텔비부딘내성, 클레부딘내성인 경우 아데포비어추가(A1), 테노포비어추가(B1)으로 권고되고 있고 두 약제 모두 급여됩니다. 아데포비어내성인 경우의 급여범위는 말씀드렸습니다.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에 Tenofovir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Adefovir 내성으로 Tenofovir와 Lamivudine 또는 Tenofovir와 Entecavir 1mg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Adefovir내성으로 Entecavir와 Adefovir 또는 Entecavir와 Tenofovir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 해당약제와 Adefovir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Adefovir ; Tenofovir,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변화무쌍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개원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실로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급여기준의 적용착오에 대한 삭감의 칼날은 너무도 매서운 현실입니다. 우리 내과 회원여러분의 심려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힘 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선생님 병원에도 항상 보람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답변이 있다면 다시 올려주시면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개별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게시판에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1-05 22:52:00
도창호 감사합니다 2013-01-1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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