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시 내성의 급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14484 | ||
김태빈 | 2013-02-04 | ||
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시 내성의 급여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배경 : 최근 B형간염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 병용투여에 대한 약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내성발현이 적은 새로운 항바이러스제가 급여화 됨으로서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의 변화와 더불어 B형간염치료제의 약제내성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 : 내성바이러스 확인기준 (2010-10-01) - 舊 ① HBV-DNA(-)화된 이후 2회 이상(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경우 ②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③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 내성바이러스 확인기준(2013-01-01) - 新 ①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 ②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상 mutant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2010-10-01 급여 기준 중에서 ①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2013-01-01 부터는 B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의 급여기준이 반드시 돌연변이 검사상mutant를 확인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약제내성에 대한 급여기준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