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비급여 전문약도 신고하라? | 14339 | |||||
성상규 | 2007-12-05 | |||||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자꾸 늘어납니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7967호(‘07.11.29) 2.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된 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검토의견을 2007년 12월 20일(목)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청장이 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심평원과 정보공유) - 미제출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보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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