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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법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나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이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전화 진찰은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시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신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차례에 걸쳐 환자를 `직접(대면)` 진찰하지 않고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추가 처방전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로만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줬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였다.
환자들은 병원 창구에서 직원으로부터 처방전만을 받아가거나 이전에 약을 조제 받은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한 뒤 택배로 약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주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 문구가 `직접 진찰한 의사`로 수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신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2심은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