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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80% 이상 연말정산 자료 제출했다" 14350
이정돈 2007-12-11
"병의원 80% 이상 연말정산 자료 제출했다"
국세청, "작년수준 넘어"…20일부터 공제내역 제공
 
자료제출 마감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상당수 병·의원들이 이미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예정대로 오늘(11일) 자료취합을 마감,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공단 및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기한을 코 앞에 둔 10일 현재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율이 작년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첫해였던 2006년,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율은 80%선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 제출율은 최종집계가 마무리된 다음에야 집계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난해 수준은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마감기한이 임박하면서 요양기관 업무가 끝난 밤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마감일인 11일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더욱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제출기관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통상적으로 마감일에 자료가 집중되어왔기 때문. 실제 지난해에도 마감일을 즈음해 자료제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일부터 소득공제 내역 제공…자료제출 연장 없을 듯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예정대로 11일 자료취합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차례 마감기한을 연장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요양기관들에 수차례 안내를 해온 만큼 예정대로 11일 자료취합을 마감할 예정"이라면서 "20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공제내역을 제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0일 공지를 통해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진료정보 누설문제에 대한 대안마련과 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2-11 / 0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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