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류기준(수액백, 링겔병 등 폐기방법) 안내 | 14739 | ||
유진목 | 2013-07-03 | ||
① 주사바늘과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접촉 또는 혼합 되지 않은 수액백, 링겔병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재활용이 가 능한지 -주사바늘과 줄이 수액백, 링겔병과 분리되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 는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속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분 또 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 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군․구 등 지 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수액백, 링겔병 등에 항암제, 백신 등을 투여하여 사용된 생물․ 화학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 야 합니다 ② 의료폐기물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은 수액백 등은 어떻게 처리하 면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상 생리식염수, 포도당, 링겔액 등으로 사용하고 남 은 수액병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①항과 같이 폐기물관 리법령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