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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원 준비중 진료행위, 자격정지 3개월" 14333
이정돈 2007-12-12
"재개원 준비중 진료행위, 자격정지 3개월"
복지부, 행정처분 사례공개…요양기관 주의 당부
 
폐업 후 재개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요청으로, 간단한 처치 후 치료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복지부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행해진 의료인의 행정처분 사례를 모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요양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사례1] 재개업 준비 중 진료행위=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폐업신고를 하고 재 개업을 하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환자 B씨가 아들의 티눈제거술을 부탁하자 평소 동네에서 아는 처지라 수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았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에 속한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폐업 후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례2] 전문약, 의사가 처방없이 구입·복용했다면?= 비뇨기과 의사인 B씨는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약품도매상에게 주문, 구입해 처방전 발행없이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 투약했다.

이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로서, B씨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동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을 했을 경우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 자신이 환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서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후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사례3]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열람허용=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중인 C씨는 보험회사측의 요청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명확히 확인치 않은 상태서 교통사고 환자인 D씨의 CT필름 등을 대출해 주었다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환자의 동의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이 2~3일내 위임장을 제출한다고 약속해 이 같이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해 그 내용확인에 응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속하는 사안. C씨는 이로인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만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때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4]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산부인과 의사인 E씨의 의원에 한남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E씨는 자신의 의원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작은 의원이라며 큰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환자의 부모는 E씨의 행위를 보건소에 고발했고, E씨는 진료거부로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할 때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2-12 / 0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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