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아쉬움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가톨릭 성모병원 과징금 140억원 징수’ 등 말 많고 탈 많았던 임의비급여 손질이 제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 조치에 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김학기(가톨릭의대) 이사장은 우선 “치료 재료는 나날이 발전돼 가는 반면, 제도는 항상 제자리였다”면서 “진작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임의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공인된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의료행위 가격에 포함돼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 치료 재료를 검토해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김학기 이사장은 “환자들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도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커버할 만큼 현 제도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했다”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번 복지부의 방침이 부당청구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대한혈액학회 조현찬(한림의대) 이사장도 “오남용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정부 역시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단, “항상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전체적인 틀 아래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학회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지켜봐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의비급여로 올해 홍역을 치룬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성모병원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 범위를 비롯 이후 대응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모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골수바늘 등 그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실사로 인한 엄청난 손실 때문에 아직도 병원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되는 항목이라 해도 제도 시행 전이라면 소급 적용이 안돼 고민이 깊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산정 불가 항목 케이스인 골수 바늘의 경우, 현재 성모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20건의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골수바늘이 5만5천원임을 계산하면 1년이면 1억5천만 원에 해당되는 손실이다.
해결해야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는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줄 경우에도 이것을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에서 해당 약이나 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진료재료에 대해선 재료 관리비, 비급여 의약품은 조제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심평원 내 전문가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심평원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와 접근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