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관련 주의 안내 | 14482 | ||
조연희 | 2013-08-29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관련 주의 안내 >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없는 대상자에게 허위서류 발급을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후 그 대가로 억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울증 관련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의사를 속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행여나 조사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회원님들께서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진단서(보장구 관련 진단서, 장애인 진단서, 일반진단 등)에 대하여 발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뉴스1] 뉴스 > 사회 > 사건ㆍ사고 > 2013.08.21 13:28 '기초수급자 선정' 억대 뜯어낸 가짜 목사 우울증 진단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수백명의 기초수급자 선정을 돕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초수급자 선정을 도운 후 이들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뜯어낸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A복지선교센터 회장 박모씨(5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A센터 직원 윤모씨(52·여) 등 4명과 제과제빵학원 부원장인 기모씨(37), 기초수급비를 부정수령한 권모씨(52) 등 1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박씨, 윤씨 등 센터 직원, 기씨 등은 부당이득,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윤씨 등 6명은 기초수급자 선정을 빌미로 첫 달 기초수급비 전액과 두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 20%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초수급자 112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씨 등은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변조된 진단서를 제출한 뒤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2억1600만원 상당의 기초수급비를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센터가 사단법인이고 정부승인 복지단체인 것처럼 속인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목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A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기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교육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직업훈련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면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일을 안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 월세를 못내고 있다` 등으로 대답하도록 한 후 동사무소에 수입이 없는 통장을 제출하게 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할 때는 피해자들에게 우울증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거짓 진술할 것을 권했다. 기초수급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을 때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홀로 간질환자인 딸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 김모씨(39·여)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는데도 회비를 내지 않자 `사기죄로 구속시키겠다. 딸과 함께 구속되고 싶냐` 등 협박해 현금 26만원을 뜯어내는 등 8명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려면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해야 하지만 기초수급 신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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