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 토요가산의 환자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 2013.10.1일 시행되는 의원급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토요 가산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 없으며, 1년의 단위로 단계적으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가산부분에 대한 단계적 본인부담액 적용률
연도 |
‘13.10.1~’14.9.30 |
‘14.10.1~’15.9.30 |
‘15.10.1~ |
본인부담 |
0% |
15% |
3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요양기관종류 |
적용기간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