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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플라자 197095] 새도 앉을 나무를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압니다....부화뇌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354
전기엽 2013-10-14
 

<< 안녕하세요!

저는 의협 플라자에 글을 자주 올리고 있으나, 이곳 개원내과의사회의 플라자에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의협 플라자의 제 글도 옮겨오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옮겨왔으면 합니다.>> 

121용산 미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한국계 미국인) 식구들이 전주를 방문하여 저의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전주한옥마을 에 구경가려고 합니다.

 

그 식구들이 호텔 대신에 저의 집에서 하루 밤을 자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그 동안에 같이 했던 시간들에서 하루 밤을 신세져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고대 정외과 박 교수님이나 보건복지부 과장분에게 악플을 달도록 닥플에서 회원들을 부추겨서, 악플을 단 일부 현직 의협 집행부나 전의총 일부 회원들이 사법 당국에서 벌금형을 받아서, 자신들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플을 달도록 사주한 닥플의 주요 인사들은 정작 유죄--벌금형을 받지 않은 것에 주의하십시요!!   

노회장이 관련하고 있는 닥플이나 헬스 포커스의 `기사 또는 있다가 없어질 전략적 리플 내용`에 부화뇌동 하여, 동아제약 등의 약품처방 금지 등에 대해서 감정적 리플을 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동아제약이나 기타 제약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지 말자고 회원들을 부추긴 사람들은 지금 발을 빼고 있고, 지금도 동아제약이나 한미악품 등의 광고가 버젓이 실려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글`을 보고 듣지 말고 `거짓 행동아닌 진정한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마차를 탄 일부회원들이 동아제약 등의 일부 제약회사 제품처방을 하지 말자고 열을 내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당신들은 또 사법당국에서 유죄 판결--적어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회장 관련 닥플이나 헬스포커스의 글들은 일부 회원들의 마음을 부추기에는 충분하지만, 나중에는 없어지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되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만큼까지만 기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제약 관련 18명의 유죄 판결이나 s 제약 관련되어 벌금이나 의사면허자격정지 등에 노회장의 잘못된 rebate 자정 선언이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글이지만 아래의 글을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10.13.

전주 전일내과  전기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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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에 노환규 후보하고 협회장 경선을 할 때, 전의총 회원들과 이야기 해 보면, 노후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기들(노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노후보의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돕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저에게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막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독설에 찬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각설하고,

결혼을 하면, 한편으로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자유로와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던 생활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서로가 만든 가정에 대해서 또한 양가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글을 쓰고 말을 하던 때와는 달리, 의협 회장이라는 공인이 되어서는 `힘을 가진 가진 자` 로서 자유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노환규 회장이 칭하고 있는 rebate 속에는, 설날 추석날 기타의 고마움을 전하고 인정을 나누는 정도의 present (선물), 사업상의 관계에서 상품 판매 고취 목적으로 주고 받고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rebate (상품 판매 촉진 선전비용), 공식적인 계약하에 공공연하게 돈이나 기타의 혜택을 일정한 거래로서 상호간에 주고 받는 sponsor (후원사, 후원 관계), 전혀 가당치도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kickback, rake-off, (뇌물)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정작, 규제받아야 할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것처럼, 전혀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상식적으로 하면 되지도 않는 것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kickback, rake-off (뇌물)이며, 미국 의료계에서도 규제하는 것은 바로 kickback, rake-off (뇌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뇌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사이에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므로, 전문가 윤리위원회 (의협 중윤위, 또는 지역 윤리위) 등에게 이에 대한 외국의 판례들과 `2010구합388844 과징금부가처분치소 (판매장려금 19억 받고도 승소한 병원)` 및 `2013구합8691 (환류대상통보취소)` 등과 같은 여태까지의 법원에서의 판례를 참고로 하여, 각 용어 사용에 대한 의사 전문가 단체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0구합388844 과징금부가처분치소 (판매장려금 19억 받고도 승소한 병원)`의 판결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일견 kickback 또는 rebate 으로 외견상 보이지만 법원에서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회장께서는 위에 열거된 모든 내용을 rebate 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서 잘못 표현했고 더욱 나아가 `rebate 자정 선언` 이라는 운동을 벌여서, 현재의 rebate 관련 회원의 벌금과 의사 면허 정지 같은 징벌을 받게 하고, rebate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도록, 악화된 `나비 효과`를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노회장께, rebate 관련된 용어 정리를 하시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보시도록 청해도 되겠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rebate 라고 부르지 마시고, kickback 또는 뇌물 이라고 부르시고, `kickback 자정 선언`이라고 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회원들에게 rebate 라

는 뭉뚱거린 이름 하에 문제를 일으킨 제약회사들 대부분이 노회장 및 닥플이나 전의총에 연관되어, 지난 세월동안 광고비용을 내고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노회장은 이러한 제약회사들의 광고비용이 과연 sponsor 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당한 금액이었는지 또는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금액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회장 및 닥플이나 전의총, 헬스포커스에 연관되어,닥플에 광고한 회사들에 대해서 처방을 권장했던 그 이유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이 벌금은 물론 의사면허까지 정지되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 동안 받은 광고 금액에서 이들 회원들에 대한 소송 비용이나 기타의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도의적 배상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3.10.11.

전주 전일내과 전기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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