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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플라자 197200 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관련하여. 14370
전기엽 2013-10-16
제목 [197200] (민주의사회 질의서) 노환규 협회장과 임병석 법제이사의 설명을 요구한다.
작성자 이정근 / kygs IP 121.145.xxx.46
작성일 2013-10-16 16:11:32 조회수 61 찬성/반대 8/0
중앙윤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의협의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과 더불어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 노환규 협회장과 임병석 법제이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집행부의 산하기구이다`, 내지는 `의협 집행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상임이사)는 법제이사이다`라는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 의협 집행부는 중앙대의원회에 기상정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개정안을 임총에서 다루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 적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은 대의원총회에 대한 집행부의 월권행위이고, 중앙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2013. 10. 16.
민주의사회
이하 증거 공문 전문
KMA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문서번호 중윤위 제2013-105호
시행일자 2013. 10. 14.
수 신 대한의사협회장
참 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중윤위 위원
제 목 중앙윤리위원회 존립 위기에 임하여
금번 기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랜 산고 끝에 2012년 12월 15일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산고를 겪은 이유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업무를 둘러 싼 의협내의 갈등이 표면적인 것이었지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인 독립-중립-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적 구성요건과 운영상의 적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개정 의료법 및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었던 내용상의 문제이었습니다.
근자,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집행부의 산하기구이다`, 내지는 `의협 집행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상임이사)는 법제이사이다`, 라는 망언을 접하고, 중앙윤리위원회 내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 '산하기구'에 대한 법개념과 '조직구성에 대한 기본적 행정개념이 실종된 망언 수준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인 차원의 무분별한 공격성 발언이라고 내부결론을 내리고 일차 종결하였으며, 추이를 지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번 기 중앙윤리위원회 출범 이후 줄곧 재기되었던 숙제이었던 현행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2013년 10월 5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자는 내부 총의가 모아져, 연구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노재관 변호사께서 현행의 개정 의료법 및 법시행령의 취지와 개정 의협정관의 취지에 부합하며, 효율적-합리적인 징계심의 절차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3차에 걸친 중앙윤리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적법한 개정안 심의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현행의 개정 의료법 및 법시행령과 개정 의협정관의 시행에 따라 긴급히 진행되어야 필요적- 일차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윤위 개정안의 심의 자체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의원회에서는 그러한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윤위 개정안 심의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윤위 개정안 심의 안건을 법리적 절차면에서 살펴보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 직권상정된 안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대의원 의장 명의로 대의원 임시총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중윤위에 공식 요청하여, 제 10차 중앙윤리위원회 정례회의의 결정에 따라 중윤위 연구분과 위원회 부원장인 노재관 변호사와 김영식 대변인이 공식 참여하여 대의원 임시총회 내내 대기하였던 바, 이분들이 들은 것은 집행부 법제이사의 일방적인 발언 내용을 근거로 한 개정안 심의 자체를 취소한다는 결정의 일방적 전달 뿐 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정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정당한 위상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윤위 개정안의 배경 설명을 위해 공식 참여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개인적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절차 개념이 전혀 없는 무례한 행위로서 중앙윤리위원회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종합하여 볼 때, 대외적으로 흡사 의사협회내의 독립된 기관간의 권력 다툼이나 힘겨루기로 잘못 비쳐질 수있는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들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사협회내에서의 적법-정당한 위상과 적법한 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인식 부재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특히, 이와 같은 대한의사협회내의 집행부와 대의원회 내부에 존재하는 몰이해와 인식 부재는 의사협회내에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적법-정당한 위상의 파괴와 적정-적법한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존립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적법-정당한 위상과 적정-적법한 기능의 담보는 일차적으로는 징계심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보장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적 행정처분 심의기능 혹은 자율적 면허관리기능 등을 우리 의사단체의 자율적 고유기능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협상 교두보의 역할로서 대외적인 의미가 또한 대단히 큽니다. 더불어,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전문가집단 내부에서의 독립-중립-공정의 가치 실현은 의사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밥법론이 될 것입니다.
요컨데,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혹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산하기구나 친위조직이 결코 될 수 없는 독립-중립기구로서, 의사회원들의 전문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중요한 고유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구성되는 법정기구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 존립 위기에 임하여, 본인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출범하여 중앙윤리위원회의 의사협회내에서의 적법-정당한 위상과 적정-적법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비상한 노력과 성심을 기울여 온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경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심경을 담아, 2013년 10월 14일자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사임하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적법-정당한 위상 정립을 통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승적 발전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원합니다(끝).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전기엽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의협 공식 인터넷 싸이트인 플라자 등을 관장하는 포털위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고, 상당한 비율로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회 를 자신의 의중에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에게 10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던 중앙윤리위원회 마저 자신의 수중에 넣고자 중윤위 관련 법의 개정을 막아서 중윤위 수장을 물러나게 만들고 이어 중윤위를 무력화킨 다음 어용 중윤위를 만들어서 중윤위마져 자신의 수중에 넣어서, 포탈위를 통한 의협의 정보 (정보부 성격)를 장악하고 의협 집행부 (정부 성격)와 대의원회 (국회 성격) 및 중앙윤리위원회 (사법부 성격)까지를 손에 넣게 되어, 노환규 제국을 완성해 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노회장의 행보를 정의롭고 아름답다고 보실까요? 2013-10-16 21:54:00
전기엽 제가 잘못 모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잘못된 내용을 고쳤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의협 공식 인터넷 싸이트인 플라자 등을 관장하는 포털위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상당한 비율로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회 를 자신의 의중에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에게 10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던 중앙윤리위원회 마저 자신의 수중에 넣고자 중윤위 관련 법의 개정을 막아서 중윤위 수장을 물러나게 만들고 이어 중윤위를 무력화킨 다음 어용 중윤위를 만들어서 중윤위마져 자신의 수중에 넣어서, 포탈위를 통한 의협의 정보 (회원 분쟁 중재, 포털운영)를 장악하고 의협 집행부 (정부 성격)와 대의원회 (국회 성격) 및 중앙윤리위원회 (사법부 성격)까지를 손에 넣어, 의협을 통하여 노환규 제국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노회장의 행보를 정의롭고 아름답다고 보실까요? 2013-10-17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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