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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의대 신설에 촉각 14349
이정돈 2007-12-22
새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의대 신설에 촉각
이 당선자 의지 확고…법 개정시 제생병원 재추진 유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동두천에 의대와 제생병원을 설립하려는 대진의료재단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21일 “동두천에 의대와 1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새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진의료재단은 동두천에 1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골조와 외벽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200명 이상의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당제생병원 채병원 신임 병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500병상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의대를 설립한 후 개원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진의료재단은 포천 대진대에 의대를 신규 인가 받은 후 캠퍼스를 동두천에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다.

2006년 제정된 특별법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촉진을 위해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대학의 이전과 증설이 가능하지만 의대를 신설할 수 없고, 현재 대학 대학 신설을 허용한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대진의대 설립계획안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대진의료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경우 ‘대학 신설 금지’ 규정도 재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이다.

이에 대해 분당제생병원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의대를 설립하지 않은 채 동두천 제생병원을 개원하면 인건비가 2배 이상 늘어나 적자를 면치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두천에 의대가 설립되면 인구 유입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새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다 하더라도 의대 신설은 가시밭길이다.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등 관련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딛힐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경우 대진의료재단이 대진의대 신설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천의료원 역시 인천대와 통합하면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2-22 / 0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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