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세금깎아주자 입법 발의 | 14404 | ||
양만석 | 2014-08-20 | ||
작년 대한내개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안이 입법발의 까지 같네요 ----------------------- ----------------------------------------- 이른바 '동네 병원'으로 통칭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네 병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영세 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임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안을 내놨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오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위주의 병원이 아닌 내과 등 요양급여 위주로 수익을 내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과 병원의 소득수준, 2가지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