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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은 혈압계의 사용 가능유무에 대하여? 14440
최봉기 2014-10-15

최근 의협에서 정부의 수은 사용금지에 관련된 협약으로 수은으로 된 혈압계 생산 수입이 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니다. 2015년 부터 병 의원에서 기존 수은 혈압계마저 금지 하는 것인지 전자 혈압계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국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관련 협약서가 발효되는 시점인 2020년 까지는 현재의 수은혈압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협약서의 발효시점은 1~2년 앞당겨 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협약서가 발효되는 시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14-10-15 11:31:00
송태진 2014-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038호 에 2015-01-01 부터 사용불가라고 의사협회등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후 재공고를 통해 2020년 시점이 포함된 내용의 공문을 조용히 보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십년 사용한 수은 혈압기를 일시에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읍니다. 혼란만 고스란히 저희에게 남았습니다. 2014-10-21 14:38:00
조연희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2020년이기에 이때부터는 수은혈압계 사용이 금지되며, DEHP 첨가 수액세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금지가 됩니다. 2014-10-2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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