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편향적인“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그간 10차례 넘게 공급자와의 수가계약을 치러오며, 공단이 발주한 수가계약의 결과물이 과연 어떤 효과와 작용을 했는지 볼 때 국민의 피같은 보험료를 얼마나 헛되이 썼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공급자단체에서도 그동안 수가계약을 위해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으나, 계약 당사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 수가계약제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계약의 과정이나 결과에 전혀 의미없음을 진즉에 인지하고 연구를 중지하거나 그 비용을 줄이고 있다.
공단 재정상황이 흑자이건 적자이건을 떠나 이처럼 의미없는 연구를 매년 진행하며,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공단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백번 양보하여 어떤 이유가 되었던 공단측이 매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연구는 내용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금번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기존의 형식적인 결과물 이상의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공단은 과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배제하고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한다는 의혹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2년간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역시나 정부 및 공단의 생각을 연구자의 펜을 빌려 옮겨 적은 듯한 매우 편향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와 공단간에 명확한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정책 제언 부분만 살펴봐도 그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특히, 공익대표라는 이름하에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고위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도 있다.
이들은 대체 어찌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대표하는 공급자 위원들에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건정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지 심히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듦과 동시에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가 자칭 건강보험 전문가라는 사실에 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의 위원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특히, 국감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무 의미도 없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타기식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하였듯 중립적이고 공정한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고, 최근 건정심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과 간담회까지 가진 바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 거버넌스 구조를 위한 우리협회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건정심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 역시 금번 연구에서 “이익단체 건정심 배제”를 주장한 보사연 소속으로 향후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협회는 더 이상 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없는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관할 행정부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4. 11. 14
대 한 의 사 협 회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