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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사건 판결 14403
조연희 2014-11-27
|속보|강의료 천만원 이상 받은 의사 10명 중 3명 구제
재판부, 2심 선고 유예 판결…나머지 7명 벌금 200만~400만원 선고
이석준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4-11-27 14:48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1000만원 이상을 받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중 항소를 제기한 10명 모두가 2심에서 양형이 줄어들었다.

    특히 3명은 선고 유예 받아 사실상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은 27일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2심 선고에서 10명 중 3명에 선고 유예를 나머지 7명에는 개인별로 다른 벌금형(200만~400만원)과 추징금(수수액 비례)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명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10명 모두 1심보다 양형이 줄었다는 점이다.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라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료 자체가 리베이트라기 보다는 동영상 내용의 질을 유죄냐 무죄냐로 판단했다.

    선고 유예를 받은 의사 중에는 1시간 분량 1편에 3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은 이도 있어 향후 업계의 강의료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머지 7명은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중 일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참여한 의사들이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태경 동영상강의의 질을 판단해서라..질따라 유무죄라.. 비의사들 강의에도 일괄적용하쇼~ 2014-11-28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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