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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2008.1 부분; 저신장증 등 14345
성상규 2008-01-05


금월  온 공문 내용중 급여기준  일차진료 부분만 추출 편집하였으니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1.

복지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제2007-139호, ′07.12.28)


제1절 주사료 주사료 산정횟수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중 산정횟수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횟수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제5장 주사료에 분류된 항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마2 정맥내 일시 주사, 마15나 항암제 주입(정맥내 일시주사)은 1일 실시 횟수에 무관하게 1일당으로 산정.
나.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마5-1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만 산정.
다.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는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횟수대로 산정.
라.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마15다 항암제 주입(정맥내 점적주사)은 1병당 소정금액을 산정.
마. 그외 항목의 경우에는 실시 횟수에 따라 산정 할 수 있음."

 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5장 주사료 중 마1 ‘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3. (현행과 동일)"


*가1.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다. 좌동
라.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하여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받은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의 ‘가’ 내지 ‘다’에 의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동일의사는 진찰료 보험청구 안 됨)
마.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무료검진) 골밀도검사, 위투시검사시 보험자부담금 청구 여부
  :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검사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반하는 유인행위로 판단되므로 무료로 실시한 검사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저신장(왜소증) 요양급여비용 정산방법
저신장(低身長)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기질성 원인에 의한 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함.


*골수천자용 Needle은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803(골수천자) 또는 나852(골수천자생검)시 별도 인정함.

(골수검사료는 3만2천원인데 일회용 재료대값만 3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성모병원서 하였으나 재료대 별도 인정 안하여 거액을 환수된 부분이나 지난 것은 안되고  이제부터는 인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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