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 DEHP 첨가 수액세트 사용금지 계획 | 14374 | ||
유진목 | 2014-12-03 | ||
수은혈압계 사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서 정리 합니다. 1. 수은 사용 의료기기(체온계, 혈압계 등)와 환경호르몬인 DEHP 첨가 수액세트의 허가 제한 및 제조·수입·판매는 오는 2015년 1월 1일 부로 금지입니다. - 제조 판매에 관한것임- 수은 혈압계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는것입니다 2.수은 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는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2020년)부터 사용금지- 현재사용하고 있는 수은혈압계는 2019년 12월경 까지는 사용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3.DEHP 첨가 수액세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