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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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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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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만성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약사회 기관지가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협, 해당 교육 강사진과 학회 등에 참여철회 요청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의협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제27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고, 당연히 약국은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약사법(제23조, 제24조, 제50조)상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약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
 ○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남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약사회측의 해당 교육과정이 불법이므로, 강사진으로 소개된 의사회원들에게 강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한의학회 등 관련학회에도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소아비만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무진 회장은 “약사회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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